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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공유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급시기 및 방법

by 픽원 2024. 5. 2.

매년 5월은 이것저것 신고하거나 신청해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며, 가구원 구성 기준에 부합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제공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함 . 전문직 사업소득은 제외됨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신청 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 계좌번호를 제공해야 함.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음

 

정기 신청기간(5월 2일~31일) 내에 신청하거나, 기한 후 신청기간(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해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2024년 3월 4일 ~ 3월 15일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 2024년 5월 2일 ~ 5월 31일

 

만약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8년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분은 3월 중순, 정기분은 5월 중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부여받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 환급계좌를 등록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 후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재산 확인 과정을 거쳐 연락처, 환급계좌를 등록하여 신청합니다.

 

기타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26번으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대리 서비스 이용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하반기분 3월 4일~15일, 정기분 5월 2일~31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신청 기간(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분 선지급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선지급합니다.

 

하반기 정산 지급 또는 환수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을 반영하여 6월에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별 지급 기준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하반기를 통합하여 9월에 일괄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시기

정기 신청기간(5월 2일~31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급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2월에 선지급하고,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을 반영하여 6월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및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원 지급

총소득이 기준 미만일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에 산정액의 35%를 선지급하고, 하반기(9월)에 정산하여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하반기를 통합하여 9월에 일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이후 신청시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경우

하반기분 신청 기한: 2024년 3월 4일 ~ 3월 15일

정기분 신청 기한: 2024년 5월 2일 ~ 5월 31일 위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인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대략 6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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