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코로나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상가의 경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상가를 싸게 확보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늘려가는 것도 경제적 자유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가 매입 시 다양한 비용을 확인하지 않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가 매수 시
• 상가 취득세 : 과세표준액 × 취득세율 4.6%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 부가가치세(사업자 간 매도 매수 시 제외)
• 상가대출 시 비용 (인지세 등)
• 화재보험료 (보통 대출받는 금융기관 추천 상품을 주로 가입하게 됩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2. 상가 임대운영 시
• 재산세 (건물+토지) : 매년 6월 1일 자 소유자 기준이며,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합니다.
건물의 경우 과세표준의 0.25%이고,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0.2~0.4%를 부과합니다.
상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가 시세와 맞춰지는 추세라 재산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임대료 부가가치세 : 임대료의 10%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부담으로 협의하면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 임대수입도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 바닥면접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서 16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한 경우 부과됩니다.
산정기준은 총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입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입니다.
• 상가대출이자
• 상가 공실 시 관리비 (상가가 공실이 발생하면 이자에 대한 부담 외에도 공용관리비도 소유주가 지불해야 함)
• 상가 화재보험료 (매년)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 80억 이상 상가 소유 시)
•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상승
3. 상가 매도 시
• 부동산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 (사업자 간 매도 매수 시 제외)
• 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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