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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대상여부 확인방법

by 픽원 2024. 5. 2.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5월이 도래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을 알아보고, 내가 신고대상인지 안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모든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가상계좌 납부로 신고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소득 등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강사료, 원고료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제도이므로,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여부 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좌측 메뉴에서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 신고구분을 '종합소득세'로 선택하고, 과세기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도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 결과가 나오면 '신고구분'란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내역이 있다면 신고대상자, 없다면 신고대상자가 아닌 것입니다.

또는 홈택스 초기화면 하단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조회'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는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어떤 종류의 소득이라도 있었다면 신고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화면 안내에 따라 소득 및 공제 내역 입력 후 신고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화면 안내에 따라 소득/공제 내역 입력하여 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단,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에 한함 모두채움 신고 연말정산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가상계좌 납부로 신고 완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및 공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 금융기관 방문 납부(현금 또는 현금인출기)
  • 관할 세무서 납부창구 방문 납부(현금 또는 신용카드)
  • ARS 전화납부(1599-0019)

 

만약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면 원래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 경로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로 1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면, 기한이 지난 후에는 원래 세액 100만원에 20%인 20만원의 무신고가산세를 더해 총 12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율 2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해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기한이 지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종합소득 환산액이 높아져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원래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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